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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은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습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습니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