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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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