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응하겠단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 재판에도 출석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협조할 수는 없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습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