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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한 서울 무주택가구, 2년간 주거비 720만 원 받는다

올해 출산한 서울 무주택가구, 2년간 주거비 720만 원 받는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는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규모인 30만 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입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2만 5,317명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 9,527명(61.3%)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지원 정책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있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매나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한 후 12월에 주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총 4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 식으로 지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가구가 즉각적인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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