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어제(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을 내달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고, 경찰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두 기관이 협의해 다시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지 의문입니다.
우선, 1차 영장집행 때처럼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라, 경호처 태도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사전 협의도 없이 영장집행을 떠넘기려다 거절당하면서, 되레 시간만 낭비하고, 협조를 얻어야 할 경찰 측 반발만 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양 기관의 이견도 여전합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등이 2차 집행 시도 때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현재로선 경찰 측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론 갈등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 향후 집행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갈팡질팡 행보가 국민적 수사 불신을 키웠단 비판 속에 공수처가 주도하는 계엄 수사가 더 꼬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 형,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