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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민주당 시의원들 "사퇴해야"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민주당 시의원들 "사퇴해야"
▲ 발언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오늘(19일)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 측은 전날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있음을 확신한다.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홍 시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쏠립니다.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 선고일(12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만약 대법원에서 내년 2월 말일까지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2일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3월 1일 이후 나오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측은 "홍 시장이 이번 판결에 따른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2년 11월"이라며 "통상 선거법은 6개월 내 선고를 규정하지만 홍 시장의 경우 해를 두 번이나 넘겼고 임기의 3분의 2를 훌쩍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시정공백은 고스란히 창원시민의 몫이었다"며 "홍 시장이 오늘 낸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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