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6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