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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재판 중단…"고의 지연" 맹비난

<앵커>

대선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단 전망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재판 2심과 관련해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등으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 기피신청은 항고와 재항고도 가능해 대법원까지 가면 두세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항소심 절차 시작을 위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 오늘(17일) 항소심 재판부는 3번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절차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엔 이중 잣대를 대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미 재판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십시오.]

민주당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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