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전에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유죄평결이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주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AP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지난 5월 내려진 문서위조 유죄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1쪽짜리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트럼프에 대한 형사소추는 "사업 기록을 위조한, 명확히 개인적인 행위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에 간섭이 될 위험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행위라 면책될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 선고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주검찰은 이번 사건의 유죄평결은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되,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법원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평결이 5월에 나온 후 형량 선고일을 당초 9월 18일로 잡았으나 이를 대통령선거 후인 11월 26일로 일단 미뤘다가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데 따른 트럼프의 형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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