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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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