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근 3공수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3일)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아래 제3공수여단과 방첩사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는데, 검찰은 당시 제3공수여단이 선관위 투입 지시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단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관련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과천의 'B-1 벙커' 경계 업무를 맡았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병력을 들어가게 지시했는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를 따로 받은 것이 있는지', '곽 사령관과 통화를 몇 번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