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지 약 36시간 만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혐의로 경찰이 이들 2명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내란 사태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결과,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하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언론사를 비롯해 각종 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의 위법성을 인지해 문건 속 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문건을 찢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고 허위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