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며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