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로 가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에 진입한 건가요?
<기자>
네, 아직 경내에는 집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쯤 경찰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습니다.
출입절차를 밟기 시작했고요.
15분 뒤에 대통령 경호처 측이 안내실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가 됐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총 18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아직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내실에 대기 중이고요.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경내 진입에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지를 놓고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준비 중인 자진사퇴 로드맵 대신 아예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쪽을 생각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