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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이 시각 검찰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10일)밤 발부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영 기자, 법원이 결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네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이 주장해 온 논리인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여서 수사가 가능하단 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는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겠군요?

<기자>

법원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면서 경찰, 공수처와 주도권 경쟁을 하던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로 지목되고 있고,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내란을 공모했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계엄포고령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도 파악됐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는 진술 또한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오늘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서 다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오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계엄 당일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부대인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증거 자료와 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선 어제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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