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람들 관심이 컸던 법안들도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뤄졌습니다.
이 내용은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찬성 98명, 반대 18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부자 감세'라며 민주당이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정부안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와 주요 부수법안 부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입니다.
예산 감액이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같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안 합의 불발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기 불황인데 지금 예산을 줄이는 나라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주죠. 그게 아마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거에 걸려서 같이 결합된 걸로 받아들 수 밖에 없으니까 좋은 시그널링은 아니죠.]
최상목 부총리는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와의 논의를 서두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