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혼란을 불러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겁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첫 소식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에 고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도 금지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배상업/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예.) 출국금지 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여 분만에 승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 지휘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 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지만, 통상 본격 수사를 앞두고 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모두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