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정준호 기자, 경찰이 밝힌 비상계엄 사태 수사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된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1명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요건이 맞는다면 긴급체포가 가능한데, 체포 요건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에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 모두 18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이 자료를 압수하는 모양새를 두고 수사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어제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사건 이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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