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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이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도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날 오전,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비상계엄 당시 군 책임자 중 한 명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의 대화에서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를 김 전 장관의 전화로 직접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특히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선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