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대금을 입금받아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자금 관리책이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 상당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어 범죄수익 30억 4천200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총 6명이 구속기소된 소송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송 사기 상대방인 특정 법인의 대부분이 신설 법인인 점, 피해가 발생했지만 문제 삼지 않는 점, 일부 대표 명의가 도용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점을 확인,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강원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현장 탐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자금 관리책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 검거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단됐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소송 사기 사건의 피해법인 4개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범죄를 신속 적발했습니다.
또 향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