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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수십억 세탁한 자금 관리책

1조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수십억 세탁한 자금 관리책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대금을 입금받아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자금 관리책이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 상당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어 범죄수익 30억 4천200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총 6명이 구속기소된 소송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송 사기 상대방인 특정 법인의 대부분이 신설 법인인 점, 피해가 발생했지만 문제 삼지 않는 점, 일부 대표 명의가 도용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점을 확인,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강원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현장 탐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자금 관리책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 검거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단됐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소송 사기 사건의 피해법인 4개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범죄를 신속 적발했습니다.

또 향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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