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만 시 제왕절개 할 경우 개인의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 7천 건 가운데 64%는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으로,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