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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아내 "죽게 해달라" 부탁…농약 먹인 남편 징역 3년 선고

뇌종양 아내 "죽게 해달라" 부탁…농약 먹인 남편 징역 3년 선고
뇌종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아내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73살 남편 A 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72살 아내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난해 말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올해 5월 B 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한 남편은 "죽게 해달라"는 B 씨의 요청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아내에게 먹였지만 B 씨만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결국,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춘천지법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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