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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주민인데 왜"…아파트 주차장 5시간 길막한 50대 입건

"나 입주민인데 왜"…아파트 주차장 5시간 길막한 50대 입건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6시 3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A 씨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A 씨는 오후 11시 20분쯤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며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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