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이후 달라진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모순인데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임,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건 지난 1987년.
앞서 1948년 헌법제정 이후 1987년까지는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른바 87년 체제가 37년 동안 이어지면서 정치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대 변화상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과 지방 소멸,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헌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의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대철/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 협치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을 고쳐서 새로운 헌법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헌정회는 현행 헌법에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 반대로 식물 대통령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어려움도 이들이 꼽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의 비율은 비수도권이 80% 이상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정회는 이런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시종/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소위원회 간사 :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구중심형의 국회 단원제만 존재할 뿐 지역대표형의 국회 상원제 부재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담보할 보루가 국회에 전무함에 따라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개헌은 국민적 요구라고 화답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37년의 변화를 헌법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개헌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헌정회는 22대 국회 출범 초기이자 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인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2027년 5월 9일 이전에 헌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이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