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LPG는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됩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