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양 전 특검보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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