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결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이 있었고, 그 결과 지주회사 격인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을 이 회장이 수월하게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면서 "경제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 거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19개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아직 진행 중으로, 이 회장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