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25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들어갔나요?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48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때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이 대표 뒤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사람들이 각각 수천 명씩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고 방문자 보안 점검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오늘 선고 쟁점은 뭡니까?
<기자>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가 취재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PD를 도와준 걸로 자신은 누명을 쓴 거"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골자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데,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위증교사죄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 네 차례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에서 고의로 위증하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3시 전에는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