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군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억지로 살을 찌웠다고요?
A 씨는 2017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는데요.
2022년 재검사를 앞둔 A 씨는 체질량지수 BMI가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친구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체중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재검사에서 신장 168.9cm, 체중 105.4kg, BMI 36.9로 측정됐고 이듬해 2월에는 BMI 36.1로 측정됐습니다.
또 4개월 뒤 재측정에서 BMI 35.8로 측정이 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 역시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