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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 원 안 주고 잠적"…중고거래 먹튀한 30대 알고 보니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또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교도소에 갔습니다.

30대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입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 콘서트 티켓 2장을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건네받은 뒤 대금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앞서 202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22년 7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 6월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범행으로 50명 이상이 1,9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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