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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중국인 간첩질' 증거 다 있는데…"북한 아니면 처벌도 못 해"

경찰과 국정원, 방첩사 등은 드론으로 부산 해군기지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530장 정도의 군사시설 촬영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함께 삭제됐던 중국 공산당 소식지와 중국 공안 간부 2명의 연락처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칭다오시 공안국 소속의 과장급 간부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중국 유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기지 인근 야산을 답사하며 드론을 띄울 장소를 물색하고, 이듬해 3월 미 핵잠수함 등을 찍는 등 조직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유학생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촬영한 뒤 촬영물을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신 기록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과의 관련성이 확인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띄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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