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내일(12일)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셈입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3선 도전을 선언한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 여부도 함께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