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로 파악했으며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북전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다른 대북전단 살포 사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