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 A 씨가 오늘(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약 8년을 지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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