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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윤 대통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호소문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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