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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꾀병이라고!"…사귄 지 3주 만에 여친 살해 20대 변명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여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범'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월 A 씨는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와 교제하는 약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와 집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구형 전 신문과정에서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 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어제(29일)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A 씨에게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더니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을 아느냐"며 질타했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선후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 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김수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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