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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구속시킨 중국…"안보 위협은 중국이 판단"

중국이 간첩죄 혐의로 한국 교민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지난해 말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 씨를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지난 5월 구속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됐습니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한 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행위를 보다 넓게 적용하는 겁니다.

법 적용 범위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커졌고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그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광객과 유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왔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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