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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20개월가량 정리하지 않고 제출 요구도 무시해 온 제주시 주민센터 회계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출 증빙서류 관리 소홀 등으로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 A 씨를 경징계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대해 기관경고 등 조치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26∼29일 하반기 감사 이후 지출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다가 2023년 7월 14일 다른 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A 씨는 인사 발령 이후에도 지출증빙서류를 후임에게 넘겨주지 않고 올해 3월 14일까지 주민센터의 서류 인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A 씨에게 '서류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우리가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A 씨가 '내가 직접 하겠다'며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감사위에 진술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지난해 12월 주말 주민자치팀 직원 모두가 출근해 주민센터 곳곳을 뒤지며 A 씨가 몰래 보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출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 3월 14∼18일 해당 주민센터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의 감사에서 자료 69건이 누락되는 등 감사 차질도 빚어졌고, 그제야 A 씨는 전보 인사 8개월 만인 3월 20∼31일 주민센터 지하창고에 몰래 보관해 온 지출 증빙서류를 정리해 넘겼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는 "A 씨가 근무 당시 계약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는 편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지출 증빙서류를 철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인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직접 서류를 편철해서 인계하려다 늦어졌다"며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 내 지하창고에 보관했었다"고 제주도 감사위에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최종 제출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손상되거나 없어진 기록물이 없는 등 서류에 잘못된 점은 없었지만 업무태만, 업무인수·인계, 감사 차질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