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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술마신 거 비밀"…'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나 술마신 거 비밀"…'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남성 B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 씨에게 따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도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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