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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8억 없어져"…절도 신고했다 사위 범죄수익금 들통

지난 14일 50대 남성 A 씨는 경기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던 현금 8억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수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 씨가 신고 직전에 오피스텔에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와 다른 오피스텔로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의 사위인 코인업체 대표 B씨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B 씨의 사기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가방을 옮겨 간 오피스텔을 수색해 현금 28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28억 원은 사위 B씨의 돈으로 A 씨는 경찰에 "딸 부탁으로 돈을 잠시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사위 B 씨의 사기 수익이라는 사실을 A 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구속하고 28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8억 원이 아니라 일부만 없어졌다"고 말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사위 B 씨의 자금 추적을 대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최승훈,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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