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후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대마잎
세종경찰청은 밀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께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 등지의 인적 드문 야산에서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수확한 대마잎을 거주지 신발장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말린 뒤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쯤부터 이들이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수사 끝에 지난주 이들을 대마밭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대마잎과 종자, 곰방대 등도 압수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약초를 캐러 산을 돌아다니다 이들의 대마밭을 발견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대마 잎은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흡연(5g)기준 4천60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우연히 발견했고, 호기심에 씨앗을 발아시켜 재배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재배 방식이 전문적이고, 보관 중이던 대마잎의 상품성이 뛰어난 점 등을 토대로 이들과 연관된 종자 입수처와 판매처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