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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20일 내 정산 의무화"

<앵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판매대금 정산은 20일 안에 해야 하고, 판매대금 절반 이상은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판매대금 정산기일 단축과 의무 예치입니다.

개정 법률 적용 대상은 국내 중개거래로 얻는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 즉 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현행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숙박과 공연 같이 소비자가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조치가 불가능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개거래 사업자에게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판매자들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 기준에 따르면 쿠팡을 비롯한 대다수 중개거래 플랫폼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테무는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예치금 확보 등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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