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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철도 단절"…'영토 조항' 언급 없어

<앵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길을 끊고 남쪽 국경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겠다며 이 내용을 이례적으로 유엔사에 알렸습니다. 또 헌법개정에서 영토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북한 매체의 보도에는 관련내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군 총참모부 명의 보도문을 통해 9일(어제)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국경 지대에 방어 축성물들을 쌓아 요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남쪽 국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훈련이 거듭되고,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올 4월부터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없애는가 하면, DMZ 북측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남북의 물리적 단절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에 앞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며 유엔사에 이 사실을 미리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선언에 대해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매체 보도에는 김정은이 지난 1월 신설할 것을 지시한 영토조항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헌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개정된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대외적인 공표만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개헌이 미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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