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의 총 사업비가 5년간 5,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면서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 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선 세계 1위 시추 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