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시험에서 낙방한 응시자가 다음 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채점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과정에서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산업인력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A 씨는 자신이 치렀던 행정사 시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파쇄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가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 후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냈는데 A 씨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행정사실무법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감사는 약 530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했고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