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선에 취항한 티웨이항공이 최근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티웨이는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아 5차례에 걸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항공기입니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습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