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남성 연구원이 여성 연구원에게 언제라도, 자신의 연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업무지침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 중이던 A 씨.
지난해 6월 같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던 동료 연구원 B 씨가 자신의 두 팔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한 사과는 받았지만 B 씨의 불편한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퇴근 뒤나 휴가 중, 주말에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것은 물론, 단둘이 출장을 가기 위해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요하게 일정을 캐묻는 행위에 대해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B 씨는 A 씨를 지하 회의실로 따로 불러 '협업지침'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내밀면서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과제 외적인 일로 인해 과제를 위한 소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일과 시간 외에도 과제 수행을 위한 연락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B 씨를 소속 연구원에 신고했고, 징계위원회 소집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B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약직 연구원들은 본인들이 맡은 연구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커리어(경력)로 남기 때문에 내부의 부조리를 알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직원들이 개인 간 업무협약을 사적으로 체결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해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