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최근 2년 반 동안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상품 중 통관이 불허된 경우가 6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가 이용한 해외직구 플랫폼 중 중국 직구 플랫폼의 통관 불허 건수는 63만 4천 건으로 전체 통관 불허 건수 77만 2천 건의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만 2천 건, 2023년 22만 4천 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8만 8천 건입니다.
불허 사유별로 보면, 품명 상이·수량 과다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24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역 대상 등에 포함된 물품인 경우는 19만 3천 건이었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은 17만 5천 건이었습니다.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 분류된 경우도 1만 7천 건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총포, 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