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성두 영풍 사장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규정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