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일까요?
아버지인 B 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는데 이건 어떨까요? A 교사와 B 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국수본은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적었습니다.
70여쪽의 책자 형태로 제작됐으며 현장 경찰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
www.police.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들어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침서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달라고 국수본은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